檢, 이상득 징역 3년-정두원 징역 1년 6월 구형
檢, 이상득 징역 3년-정두원 징역 1년 6월 구형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10 18:23
  • 승인 2013.01.1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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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10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5000여만원을 구형하고,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6월에 추징금 1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피고인 심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자신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보좌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금액 증액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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