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일 이적 단체를 구성해 북한 공작기관에 남한 내부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안재구(79) 전 경북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북한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공작활동을 승인받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진보단체의 동향을 보고하고,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거나 배포·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7월 북한의 지시를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 2006년부터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한 국내 진보단체들의 인적사항과 정세 및 활동, 연합전선 추진동향 등을 탐지·수집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수신자를 '본부'로 발신자는 '우리편집사'로 표기해 북한에 동향보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대하신 수령님’,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군님께서 분에 넘치는 영예와 사랑을 베푸셨다”, “오직 장군님을 위하고 장군님 뜻을 따라 한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등의 충성 맹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의 보고서에는 범민련을 두고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이라는 민족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교조가 파벌이 심하다', '자주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은 인천파, 울산파, 경기동부파로 3개 파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종파의식은 자본주의의 잔재' 등 진보정당과 단체들에 대해 동향과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안씨는 2008년 5월~2009년 12월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안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들과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창당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선전·선동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창당이 무산됐다.
이외에도 2008년 2월~2011년 3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문건을 33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발송하고 '주체사상 총서'와 같은 이적표현물 252건을 문서, 영상물, CD 등의 형태로 소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평양문화유적 참관행사를 이유로 무단 방북해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적도 있었다. 검찰은 안씨의 아들인 월간지 '민족21' 대표인 안영민(43)씨도 조총련소속 대남공작원을 접촉하고, 반국가단체 찬양 및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