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새해 첫날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원룸에 찾아가 세입자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원룸에 살고 있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5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19)양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 자신이 전세 든 방을 B양의 아버지에게 다시 월세로 내 줬고,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A씨는 다짜고짜 B양에게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B양은 “아버지는 지난달 중순께 돌아가셨다”고 침착하게 답했다.
그러자 A씨는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B양의 머리와 얼굴, 전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결국 B양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등 전신 20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월세를 받기 위해 B양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B양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거짓말인줄 알고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B양은 이마와 손·발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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