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은서 기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100억 원대 자산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숨긴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13억97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을 친척 계좌에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사업가 손모(50ㆍ구속수감)씨를 추가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자신의 재산 113억9700여 만원 상당을 부인과 조카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정작 자신의 재산은 0원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일에도 채무금액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고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씨가 운영하던 IT제품 제조업체는 경영이 악화돼 지난 4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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