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내곡동 특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11-14 10:23
  • 승인 2012.11.1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사저부지 매입에 관여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시는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의 증여와 관련,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 조치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만 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또 심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을 특검수사가 개시되자 사저부지의 필지별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위조, 총 매입금액만 기재해 기존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든 혐의(공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