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과 CS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시 강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전까지 조례를 적용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다 해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는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이날 전주지법도 지난 2일 대구지법에 이어 대형마트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등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업계 및 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이런 변화가 국감에서의 잇따른 질책,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강동·송파·마포·관악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한 바 있어 강서구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도 장담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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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