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靑 제외
저축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靑 제외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7-22 10:57
  • 승인 2011.07.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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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청와대의 기관보고가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증인 채택 문제는 일단 추후 결정키로 하고 조사일정과 문서검증, 기관보고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5~26일 현장방문, 28~29일 문서검증, 8월2~3일 기관보고, 8월10일 종합질의, 8월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관보고 대상에는 청와대를 제외한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만 선정됐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정책을 최종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주장해왔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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