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협과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시장 법인의 대주주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는 무관한 대기업 계열사이며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4개 청과 도매시장 법인이 독점적 거래구조를 통해 거둬들인 위탁수수료가 약 46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협과 대아청과를 제외한 이들 개 도매시장 법인은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부팜청과, 한국청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과는 상장사인 고려제강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고려제강은 19일 오전 현재 시가총액이 4837억 원에 달하는 코스피 200위의 대기업이다.
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대평양개발(주)가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주)가 9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동부팜청과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한농이 64.9%를 소유하고 있다.
끝으로 대아청과는 개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5개 도매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거래규모는 12조5100억에 달하며 위탁수수료는 6093억33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거래규모는 ▲서울청과는 거래규모 2조4640억 원, 위탁수수료 1151억9100여만 원 ▲중앙청과 거래규모 2조5645억 원, 위탁수수료 1214억3400여만 원 ▲동부팜청과 거래규모 2조2212억 원, 위탁수수료 1085억3500여만 원 ▲한국청과 거래규모 2조4719억 원, 위탁수수료 1177억200여만 원 등으로 거래규모 1조1585억 원, 위탁수수료 691억6500여만 원의 대아청과와 거래규모 1조6296억 원, 위탁수수료 773억 원 농협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고, 생산자의 정상적인 이익 감소와 농수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 시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들이 지출한 장려금이 무려 1200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제외한 5개 도매시장법인의 지난 한해 접대비가 30억 원에 이르고, 잡비도 9억 원을 넘는 등 자칫 도매시장법인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시의원은 현재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4%에서 1~2%로 인하하거나 ▲전년도 최저단가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산지 출하 장려금 확대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문제 ▲명절, 재해 등 수급 불안정 상황과 재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기금’ 설치 등 도매시장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