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정확한 추징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와 이유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또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간 협력회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SK텔레콤과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더욱이 국세청은 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외에 핵심 수사팀인 조사4국을 투입한데다, 이례적으로 2차례 기한을 연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정옥주 기자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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