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경기부양 대책, 하반기 4.6조 원·내년 1.3조 원 투입
정부 추가 경기부양 대책, 하반기 4.6조 원·내년 1.3조 원 투입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10 15:18
  • 승인 2012.09.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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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하반기에 46000억 원, 내년에는 13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가 10% 정도 줄어들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취득세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등이 감면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수준 인하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한다. 이로써 연간 약 2조 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덜 걷고 가계 수지는 2조 원 늘어나게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현액 매달 3444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지만 이번 달 부터는 26690원으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난 8월까지 징수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달이나 늦어도 10월 급여를 통해 환급 받게 된다다만 정부는 내년 3월 경 받게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어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승표차의 경우 2000cc 이하는 5%에서 3.5%,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경우 5%에서 3.5%로 인하된다.

개소세 인하는 오는 1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하며 이전제품은 재고분에 대해서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도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한다.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 계약자의 경우도 연체이자율을 0.5~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단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좌우하는 세원이여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고 연체율 인하는 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공기업 투자를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1000억 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테펀드의 자펀드(벤처캐피탈) 출자 확충 등을 통해 벤처 기업 출자 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4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전년대비 1.6%포인트 높여 지방경기를 활성화하고 내년 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안정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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