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터키 진출 합의안 발표…양측 FIVB 결정 따른다
김연경 터키 진출 합의안 발표…양측 FIVB 결정 따른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9-07 17:08
  • 승인 2012.09.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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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김연경 선수(배구) 해외진출 기자회견'에서 임태희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 오는 8일 밤 출국해 15일 부터 폴란드 브로츨라프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토너먼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만 그어왔던 김연경(24)의 해외진출이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한배구협회(회장 임태희)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경,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 3자 간 체결합의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연경을 비롯해 임태희 회장, 박성민 협회 부회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또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원칙을 세웠다. 해외진출 임대 이적 과정의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FIVB)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페네르바체가 국제배구연맹(FIVB)에 김연경과 맺은 계약관계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배구협회는 FIVB에 배구협회의 규정과 김연경의 자유계약(FA) 신분이 옳은지를 묻는 질의서를 넣은 상태. 박성민 부회장은 다음 주 중으로 FIVB를 방문해 결과를 받아올 예정이다. 그 결과에 양측이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성민 부회장은 기자회견 성사 배경에 대해 “김연경이 우선 해외리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협회가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주면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서로 따르기로 합의했기에 이 자리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안 내용과 관련해 “오늘 발표된 합의안에서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KOVO룰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FIVB가 국제룰에 따라 현재의 계약 상황을 판단을 해주면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선수냐 아니면 임대냐가 확실히 결정 된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지금 제가 임대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FA 신분인지 임대 형식인지는 저에게 결정권이 없다. 페네르바체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며 “FIVB에 판단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협회의 노력과 배구계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김연경의 해외리그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2년 임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있을 FIVB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발표한 합의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FIVB의 결정을 선수-구단-협회 3자가 무조건 따르기로 한 것만은 분명이다.

앞서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신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흥국생명은 4시즌을 뛴 김연경이 FA기준(6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단 소속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을 뛰었던 임대기간도 당연히 FA 규정 시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김연경이 내세운 이 주장 역시 구단 측은 구단의 승인 없이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에이전트를 내세워 터키 페네르바체와 체결한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사태가 커졌다. 

한편 시끄러웠던 이적 문제를 일단락 지은 김연경은 오는 8일 터키로 출국, 소속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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