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롯데마트의 ‘팝 타르츠’ 판매금지 조치
식약청, 롯데마트의 ‘팝 타르츠’ 판매금지 조치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8-31 09:57
  • 승인 2012.08.3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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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사용된 젤라틴, 소 추출임에도 돼지 추출로 허위신고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롯세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미국 캘로그사(Kellogg Company)의 ‘팝 타르츠(Pop-Tarts)’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원료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급지된 팝 타르츠 제품은 수입신고하면서 원료로 사용된 젤라틴이 소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돼지에서 유리한 것으로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올해 6월 6일 경인식약청을 통해 총 336통 807kg이 수입되어 이 중 153통 367kg은 서울 금천구 소재 회원제 할인점인 롯데마트-빅(VIC)마켓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183통 440kg은 식약청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판매금지된 팝 타르츠은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는 제품이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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