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로 사용된 젤라틴, 소 추출임에도 돼지 추출로 허위신고

이번에 판매 급지된 팝 타르츠 제품은 수입신고하면서 원료로 사용된 젤라틴이 소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돼지에서 유리한 것으로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올해 6월 6일 경인식약청을 통해 총 336통 807kg이 수입되어 이 중 153통 367kg은 서울 금천구 소재 회원제 할인점인 롯데마트-빅(VIC)마켓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183통 440kg은 식약청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판매금지된 팝 타르츠은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는 제품이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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