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삼성·하나SK카드 경징계 논란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삼성·하나SK카드 경징계 논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29 19:12
  • 승인 2012.08.2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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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최지훈 삼성카드 사장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적 경고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최근 BC카드 사장으로 선임된 이강태 사장은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운용을 소홀히 하면서 내부직원이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카드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농협 전산사태와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삼성카드는 지난 2010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내부직원이 817330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하나SK카드도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정보 51723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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