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방통위 보완책 마련한다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방통위 보완책 마련한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23 22:11
  • 승인 2012.08.23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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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폐지 수순…공익 효과 없어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12호와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는 규제,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불법 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것도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7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으로 본인 확인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 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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