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2위 산와머니, 17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
대부업계 2위 산와머니, 17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17 14:06
  • 승인 2012.08.1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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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산와머니는 당장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돼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산와머니는 447500명에게 12600억 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은 금감원 검사 결과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법원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음달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내1위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설(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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