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국가대표 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한표 의원 등 11명은 이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원할 경우 그 훈련기간을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소집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확보되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 등 비인기 취약종목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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