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노래방 도우미 아닌 주부로 기재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성매매 도중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을 숨긴 이유로 범죄 피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1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다 살해당한 김모씨 유족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씨는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김씨가 성매매 도중 살해당하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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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hojjv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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