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국제펜싱연맹이 오심으로 물들었던 경기에 대한 신아람의 항의를 기각해 스포츠팬들을 분노하게 했다.
국제펜싱연맹(FIE)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 결정을 승인 한다”며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브리타 하이데만의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팀의 항의에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아람은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전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심판은 신아람과 독일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와 연장전에서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둔 채 3번이나 경기를 재개시키는 어이없는 경기운영을 보였다. 또 경기 종료를 전광판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만의 공격을 득점으로 인정하는 명백한 오심을 행했다.
만약 이 부당한 진행과 판정이 없었다면 신아람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했기에 이번 항의 기각은 각종 오심이 난무하는 올림픽을 더욱 더럽게 물들였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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