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31일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여성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특수 관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 및 영상물 녹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친고죄를 폐지해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제 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범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키스방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더불어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과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한다.
한편 여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 불법 취업실태를 파악해 적발된 기관과 전과자를 3개월 이상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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