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1970~80년대 이름을 날렸던 '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도 ‘좀도둑’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씨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시민 배심원단 9명 전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사건 배경은 조씨가 공범 민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2009년 금은방 주인 유모(53)씨 집에서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와 변호인단은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 고령에 2000년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이 진술을 번복해 범행 가담 경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공범과 범행할 개연성이 적다”며 “공범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도, 1년여 재판 과정서 책 출간 준비
조씨는 조만간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 검찰조사 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지난 1년여간 제마음을 가누지 못했을 시간 속에서 자서전인 ‘대도’를 통해 지나온 자신의 삶을 써내려 갔다.
이 자서전에는 조씨가 고아로 태어나 거리에서 보낸 유년기, 소년시절 장난에서 시작한 물건 훔치기. 자주 드나들었던 소년원과 당시 사회의 모습, 도둑이 되어 물건을 훔치는 생활, ‘대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건을 시작으로 담담하게 풀어냈다.
이어 거듭된 탈주, 절도죄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은 사연, 누구도 견디지 못할 엄정독거방의 고통, 교도소에서 겪은 이야기, 출소 후 만난 인연들, 행운으로 빚어진 가정, 재활을 위한 노력, 종교를 만나고 시작한 간증 생활,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겪은 이야기, 말년에 일본에서 겪은 수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도’라는 허명, ‘대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던 가슴 속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출판사 측은 “조씨는 기나긴 수감생활 중에 독서와 글쓰기를 계속해왔다. 조세형씨의 필력은 이미 판검사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있다”며 “강연을 통해 다져진 경험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절절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돼 ‘대도’하면 떠오르는 이름 조세형씨가 펴내는 자서전은 기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추석 전에 출간될 조씨의 책은 ‘네트로피2.0’, '타인PR',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조화가 성공을 부른다'여풍당당 박근혜'를 펴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 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