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특보 체포영장 발부…경찰 검거전담반 투입
엄기영 특보 체포영장 발부…경찰 검거전담반 투입
  • 김경목 기자
  • 입력 2011-04-26 10:54
  • 승인 2011.04.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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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터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25일 엄 후보의 조직특보인 최모(41)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최씨의 소재지 파악에 주력해왔다.

또 최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수할 것을 종용해왔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이전까지 최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자동적으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기 때문에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최씨가 불법 선거운동에 투입된 선거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미 국외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거 이전까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게 다수 여론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국내 모처에서 숨죽인 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 소재지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불법 콜센터 사무실을 덮친 지난 22일 오후부터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인 엄 후보의 조직특보로서, 엄 후보의 도지사 출마가 공식화된 시점까지 활동했다.

이후 그는 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나 한나라당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최씨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 경선대회 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최씨는 이번 사건으로 엄 후보와의 관련성이 깊이 의심되는 사조직을 꾸려 은밀히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39)씨로부터 "최씨가 돈을 줘 강릉 경포의 펜션을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씨와 김모(36)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전화 홍보원 모집책인 전모(41·여)씨 등 긴급체포된 여성 2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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