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5일 주택가 미활용 터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9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으며 현재 성북, 마포, 광진 등 9곳에 총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영(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한 달에 4만∼5만 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된다.
주차장 1면의 법적 기준은 폭 2.3m, 길이 5m이지만, 시는 부지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장실사를 통해 경차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면 최대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투리땅 주차장이 조성되면 1면당 200만 원이 소요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소 쓰지 않는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줄어들어 도시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0)로 문의하면 된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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