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 사정으로 입국 불허, 여행사 전액 배상”
법원 “현지 사정으로 입국 불허, 여행사 전액 배상”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6-07 09:49
  • 승인 2012.06.0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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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사정으로 예정된 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지불한 여행금액 전부를 해당 여행사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이집트 여행을 하려다 정세불안으로 입국이 거절된 이모씨 등 21명이 “예정된 여행을 하지 못하고 귀국했다”며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여행 예정지였던 당시 이집트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여행사는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장담할 뿐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엄 판사는 “여행사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카이로 대신 이집트 남부 지방의 관광지를 여행한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었다면 여행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됐어야 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행사는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여행상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한 여행사와 ‘이집트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 계약을 맺고 여행을 떠났지만 이집트 당국으로부터 입국불허 처분을 받았다.

결국 경유지인 두바이로 회항한 이들은 이곳 시내 관광을 제외한 다른 여행지를 가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자 소를 제기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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