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차관 1심서 징역 3년6월 중형 선고
신재민 전 차관 1심서 징역 3년6월 중형 선고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6-04 16:43
  • 승인 2012.06.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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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3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2009년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SLS그룹의 해외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 사업가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대웅)4일 신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36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신 전 차관은 현 정부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에 참여할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한 번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가로부터 기부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기부방식 및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 시절과 달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 사업가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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