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영장,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행사 간음은 처벌"
고영욱 구속영장,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행사 간음은 처벌"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5-22 10:33
  • 승인 2012.05.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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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구속영장

가수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냈다. 검찰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오는 22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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