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전 의원의 저서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며 오연호 오마이뉴스대표와 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 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선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정에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1993년 출간했던 ‘일본은 없다’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 도용했다고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5명을 상대로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서 “10년 전 내 일본 경험을 직접 쓴 것이고 일본에 관해서는 유재순씨 밖에 못쓰냐”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1심과 2심에서 전 의원의 저서가 ‘표절’한 것으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의원이 쓴 <일본은 없다>는 지난 1993년 11월 출간돼 100만 부 이상이 팔려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로 화제을 모았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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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