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자 79명 입건·수사착수…사상최대 보궐선거 예고
검찰, 당선자 79명 입건·수사착수…사상최대 보궐선거 예고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4-13 12:16
  • 승인 2012.04.1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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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BS방송캡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19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들어갔다.

6개월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추가 입건을 감안하면 최대 30여 명이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4·11 총선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당선자 3명과 낙선자 3명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은 새누리당 2(당선자2), 민주통합당 2(당선자 1), 무소속 2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고일 기준으로 입건된 사람만 79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26.3%에 해당하며 지난 18대 총선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5명은 불기소했고 1명은 기소, 7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포함해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109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중 39명은 이미 구속됐다.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는 당선자를 포함해 792명이 입건돼 모두 30명이 구속됐고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최대 32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자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원 후보 캠프 관계자 서모씨 등이 지난 2월 봉사단 발대식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명을 불러 100만 원 상담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등도 이날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인과 김근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이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 및 고발한 상태다.

이밖에도 11일에는 민주당 우제창 낙선자 및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가운데 수사대상은 전원 지역구 인사라며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때문에 수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올해 도입된 제외 국민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비례대표에게만 투표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입건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집계결과 주요 선거범죄가 늘어나 우선 당선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선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형 이상의 양형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당선자들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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