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선장 사형구형...檢 “엄한 처벌 불가피”
中어선 선장 사형구형...檢 “엄한 처벌 불가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4-05 12:24
  • 승인 2012.04.0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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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12일 오전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 특공대 이청호(41) 경장의 빈소(위). 해경특공대원을 유리로 찔러 사망하게 한 중국어선 요금어15001호의 선장이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살해한 中어선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인천지법 결심공판에서 해경경찰서 소속 고(故) 이청호 경사를 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中어선 원위호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점,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해경대원들에 의해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흉기로 찔러 고(故)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장본인이다.

또 청씨와 함께 둔기를 휘둘렀던 리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에게 징역 2~3년, 벌금 2000만 원이 집행됐다. 해경의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리우리엔창(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한편 청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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