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故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유가족이 상속권을 둘러싼 삼성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법정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고 이재찬 사장의 유가족을 대리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故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소장에 따르면 고 이재찬 사장의 부인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452억 원 상당)과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각 10주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 원 등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의 아들 준호군, 성호군은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 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화우 측은 “이 씨 유가족이 최근 소송전을 계기로 상속권 침해를 알게 돼 정당한 상속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맹희, 이숙희 씨의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이창희 회장의 4남매 모두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소송에 합류할 경우 소송액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화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전이 확대돼 이들 셋의 소송가액만 1조 원을 넘게 됐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청구 원인이 같기 때문에 추가로 동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의 법률적 대응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차명 재산에 대해 형제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상속받지 못한 선대 회장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이자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씨도 “(오빠가) 무능하기 때문에 재산도 못준다는 식으로 삼성이 몰고 갔다. 오빠에게 힘이 되기 위해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때마침 과거부터 이건희 회장 측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고 이창희 회장의 차남 고 이재찬 사장 유가족이 소송에 합류하면서 이건희 회장 측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11.08%를 보유한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소송으로 청구된 삼성생명 주식(약 5%)의 두 배가 넘는다.
이번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패소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율이 낮아져 2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9.34%)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고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끊기는 처지가 된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이명희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세계백화점과 조선호텔 주식이 당시 이건희 회장과 버금가는 수준이여서 다시 상속문제를 꺼내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