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3-16 15:54
  • 승인 2012.03.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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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20일 소환조사

▲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사진=뉴시스>

[일요신문l강휘호 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6일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소환통보를 했다"며 증거인멸 건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송 차장검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상적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 중앙지검 박윤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부터 개시하지만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 잇따른 의혹 제기 등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청와대가 불법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어진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사찰의 배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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