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 고객 하나되기’ 수수료 제도 변경
하나금융, ‘하나-외환 고객 하나되기’ 수수료 제도 변경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2-02-29 17:42
  • 승인 2012.02.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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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승유)은 외환은행과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하고 고객 감사 의미와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고객의 영업점, 자동화기기(CD/ATM), 전자금융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타행환 기준에서 자행환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양행 간 거래시 은행 영업점과 자동화기기(CD/ATM) 및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기존 타행환 기준에서 향후 자행환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됐다. 특히 자동화기기(CD/ATM)의 공동이용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감면 혜택과 함께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해당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양행 간 송금 시 기존에는 타행환 기준 수수료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자행환 기준 수수료가 적용돼 최고 2000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동화기기는 각각 3630대, 2252대로 이를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감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수료 제도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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