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4대강사업 공사발주 과정에서 2조3000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며 "통상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면 국고로 귀속해 사업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기타'라는 항목에 넣어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대강사업 중 턴키입찰 25건, 일반입찰 70건, 계속사업 75건 등 170개 공구의 발주 결과 총 2조3537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낙찰차액 가운데 재정 사업분은 137건에 1조3899억원, 수공 사업분은 33건에 9638억원을 차지했다.
이같은 낙찰차액이 생겼을 경우 정부는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 예산을 절감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거쳐 보상비 1조1000억원과 준설토 처리비 3000억원 등 다른 항목에 전용해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4대강사업의 170개 공구별 사업 가운데 '기타' 항목의 사업비는 당초 1조337억원이었지만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거쳐 2조244억원으로 9907억원 증가했다.
이것 역시 정부가 공사비 감액분을 기타 항목의 사업비에 은닉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4대강사업 33개 공구 중에도 기타 항목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곳이 18개 공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낙동강 24공구의 경우 대규모 준설량 축소(3억141만㎥→1억6858만㎥) 등 설계변경으로 준설공사비가 969억원, 보 건설비가 223억원 감액됐음에도 기타 사업비는 1063억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공 투자 4대강사업에서 기타 항목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수공의 4대강사업비 8조원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낙동강 24공구는 공사비 감액분을 기타 항목 사업비에 증액시켜 은닉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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