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현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檢, 김승현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 천원기 기자
  • 입력 2012-02-03 09:05
  • 승인 2012.02.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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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뉴시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게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지난 2일 결심공판을 열고 “김 회장이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에 따라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 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계속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 382개와 계열사 13곳 등을 통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김 회자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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