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해야”
전경련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해야”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2-01 16:13
  • 승인 2012.02.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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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기업투자활동 저해규제 39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기업활동 저해규제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만 개정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법제처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노후화된 LPG 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도 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렌트카 차종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현재 100%)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명 중 한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선거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손질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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