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장시간 근로 폐해 방지
정부,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장시간 근로 폐해 방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1-25 11:06
  • 승인 2012.01.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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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는 방안이 추진돼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 한도 외에 휴일 특근을 병행하고 있어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500여 곳에 이른다"며 "이들 사업장이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했을 경우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시간외 근로가 많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 15~20%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 근로 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은 물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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