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요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면 팔수록 한숨만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에 나온 지 2~3년차인 직장인들은 전세자금을 마련해 놓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막상 대출을 받아보려 은행을 기웃거리지만 높아만 가는 대출 금리에 쉽사리 문턱도 넘지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이 절실해진다.
이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이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해당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이후 대출금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고 이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첫째,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을 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소득확인 서류 등이다. 전세 계약을 할 시점에 총 금액의 10%를 납부했다는 영수증도 꼭 첨부해야 한다. 소득 확인 서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월급통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둘째,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결혼 후에는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결혼사실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았을 시 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명시된 전용면적 85㎡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10평 이내 다세대 주택일 경우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대다수 주거용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상황도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금리로 전세금의 70%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호당 최대 8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무리 낮은 금리이고 상환 조건이 타 대출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대출은 빚임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내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이고 전세금이 올라 대출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결혼 후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의 계획이다. 대개 신혼부부의 지출 및 저축상황은 자리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제대로 된 대출상환계획이 없다면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독이 될 뿐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낮은 금리의 신혼부부대출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2년 후 또 다른 전세대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결국 조건이 좋고 유리한 대출상품을 활용하더라도 향후 또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이런 대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나 상환 계획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상환할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복한 10년, 20년 후를 위해 지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김기성 포도설계재무 개인 재무 상담사
김기성 포도설계재무 개인 재무 상담사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