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용적률 상한선 300% 확대
국토해양위, 용적률 상한선 300% 확대
  • 정대웅 기자
  • 입력 2011-04-22 10:37
  • 승인 2011.04.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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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웅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대웅 기자 asrai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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