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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4~6월 중 관계부처 합동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 국민 피해 방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출금 때 금융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들 ‘한도 설정’
은행권도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엔 연간 5만 달러 이내면 건당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창구에선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런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낮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 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아 해외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걸로 보여 일단 은련퀵송금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