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임대차 재계약...임대차 3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시행
전월세 상한폭 5% 정책 수립에 관여한 정책실장으로서 ‘내로남불’ 논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이상 올려 재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2103/446920_364047_2518.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대비 14% 이상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추진 당시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폭을 5%로 설정했지만, 정작 해당 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보증금을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0㎡(36평) 규모의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임대보증금 인상률은 14.1%에 달한다. 해당 임대 계약은 지난해 7월 29일 체결됐는데, 임대차 3법은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000만 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000만 원을, 2020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셋값은 모두 12억5000만원이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