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 시 소급적용‘ 법률 검토 마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2103/444931_361982_643.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여당이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김태년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에 부패근절 대책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총괄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여당 최고위원은 “LH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는 정무위원들도 해당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정무위원 13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별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이미 내부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환으로 투기로 취득한 이익의 경우 행정적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받게 될 예정으로, 3월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면 적어도 오는 16·23일 법안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19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제정을 공언해왔지만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