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署,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위반업소 계도․단속
경주경찰署,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위반업소 계도․단속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12-31 17:13
  • 승인 2020.12.31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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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과 21시 이후 포장․배달 외 영업제한된 음식점을 중심으로 경주시와 함께 적극적 계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12. 27. 자정 무렵 경주시 소재 일반식당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 경주시청에 통보하는 등 12월에만 모두 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그 중 위반 정도가 중한 5개 업소는 시청 통보하고, 그 외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준수하도록 계도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적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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