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호>
<제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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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6-08 09:00
  • 승인 2004.06.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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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 친구는 28세의 직장인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친구는 시골출신으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다가 친해져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부탁하였고, 친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약간의 돈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아직 미성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친구의 말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는 그 여자의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오래 사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외롭고 힘든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힘들 때는 만나고 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부터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미성년성매매로 인하여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친구는 혹시 자기도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 :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관련 범죄의 문제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다수의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형법 제297조) 등의 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외에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 그 상대 여성이 13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성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형법 제305조). 상대 여성이 13세 이상인 미성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형법 제302조). 따라서, 13세 이상인 미성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의사로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우리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성매매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미성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비단 여성인 청소년만이 아니라 남성인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행위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되고, 그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한 자 또는 유인 등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구 분의 경우, 미성년인 여자 청소년과 비록 서로간에 자주 성관계를 가져서 서로에 대하여 마음으로의 교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인 이상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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