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오래된 동네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집들을 짓고 살아서 막상 새집을 짓기 위하여 측량을 하여보면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공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타인의 땅을 출입통로로 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임대차를 통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지역권의 설정에 의한 방법과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귀하의 경우는 통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권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30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통로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20년 간 계속하여 표현된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94조).동시에 우리 민법은 인접 토지 사이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어떤 토지와 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토지를 통행하여 공도로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출입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귀하의 경우에는 차후 건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적정한 땅값을 협의하시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러한 사항의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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