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66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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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3-04 09:00
  • 승인 2005.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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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동네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낡은 집들을 헐고 새로 다가구 형태의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서로 같이 살아들 왔고, 땅값도 얼마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로 별 생각 없이 살아 왔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집들을 지으면서 땅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많습니다.저희 집은 골목 안에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희 앞집을 다른 사람이 사서는 새로 집을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골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기 땅이니까 거기까지 집을 내어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골목을 사용하지 못하면 출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싸우게 되었고, 그 집 주인은 그러면 그 땅을 사든지 골목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한번도 그 땅이 남의 땅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저희 집에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골목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 :
오래된 동네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집들을 짓고 살아서 막상 새집을 짓기 위하여 측량을 하여보면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공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타인의 땅을 출입통로로 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임대차를 통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지역권의 설정에 의한 방법과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귀하의 경우는 통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권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30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통로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20년 간 계속하여 표현된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94조).동시에 우리 민법은 인접 토지 사이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어떤 토지와 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토지를 통행하여 공도로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출입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귀하의 경우에는 차후 건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적정한 땅값을 협의하시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러한 사항의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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