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불법 부정무역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부정무역은 총 1만9470건으로 적발 금액만 33조731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2016년 3164건, 2017년 3345건, 지난해는 4918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과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적발 금액은 14조9429억 원(44%), 관세사범은 13조6700억 원(40%)이었다.
하지만 관세청 특사경 수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62명으로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사경은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며 인원을 지정받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특사경 수가 불법 무정무역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며 “명확한 정원 기준 없이 검찰청 지검장 판단에 따라 특사경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