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세 차례 유찰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 따르면 4차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조건 완화 등을 놓고 고심했던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더 이상의 입찰로는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의계약에서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계약조건을 다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입찰한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전품목)이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세번이나 유찰된 입찰을 다시 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으로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업체들에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이때도 실패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은 지난해 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일승객이 예년에 비해 96%까지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