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 ‘장기 미제’ 헌재 사건, ‘1333건’에 달해
[2020 생생국감] ‘장기 미제’ 헌재 사건, ‘1333건’에 달해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0-06 10:30
  • 승인 2020.10.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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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 미제사건은 지난 2016년 721건에서 올해 8월 1333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6년 721건 ▲2017년 922건 ▲2018년 902건 ▲2019년 1113건 ▲2020년 8월 1333건이었다.

특히 심리기간이 2년을 넘긴 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2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미제사건 중에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95.7%로 가장 많았다. ▲2016년 671건 ▲2017년 849건 ▲2018년 854건 ▲2019년 1051건 ▲2020년 8월 12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일선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2016년 36건 ▲2017년 60건 ▲2018년 38건 ▲2019년 51건 ▲2020년 8월 50건 수준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2016년 13건 ▲2017년 13건 ▲2018년 10건 ▲2019년 11건 ▲2020년 8월 6건이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미비는 수십년간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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