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1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다.
이에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또한, 이 조례로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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