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23명 고용한 50대, 집행유예
불법 체류자 23명 고용한 50대, 집행유예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7-04 11:44
  • 승인 2020.07.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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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 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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