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위반자 신속·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7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으로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 밝혔고, 감염병의심자들에 대하여도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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