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5월1일~8월31일까지 코로나19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등)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하고자 함이다.
수원시는 압류재산의 실제액(추정하거나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압류재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압류의 실익(實益, 실제 이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개인·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처분 중지 대상,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 시행(5월 31일),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6월 30일), 체납처분 중지 공고(7월 31일), 장기 압류재산 압류 해제(8월 31일)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운영하게 된다.
향후 수원시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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